사고로 인한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해당 질병이 자연발생적인 증상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코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은 근로자의 연령, 건강 정도, 체질,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합니다. 필요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진료 기록과 사고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