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때 투자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보다 납입한 원금을 먼저 인출하는 순서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출 순서: 계좌에서 돈을 일부 인출할 때, 계좌 내에 쌓인 수익(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더라도 납입한 원금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중도인출의 범위: ISA는 총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복원 불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거나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세제 혜택 유지: 중도인출은 계좌 해지가 아니므로,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완전히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원금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