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식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르더라도, 해당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에 정한 방식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 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의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을 인정하는 보충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현재 적용 중인 일할 계산 방식이 사내 규정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