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시 이러한 잔존재화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