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공제 내역을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매월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시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기준: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지급한 부정기적인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공제계산서 발급: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제계산서에는 피보험자의 성명, 보험료 내역, 공제 대상 월 및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장 작성 및 보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대장에 공제 내역을 적고, 별지 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로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관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료율 적용: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로 구분되며, 사업장의 규모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관련 자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