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중복 납부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중복 납부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위 방법 중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력료에서 발생하는 원단위 절사 비용은 비용 차감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요?
군 복무 중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