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1577-1000), 지사 방문, 팩스(FAX),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직장가입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면제 혜택은 해당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험료 면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복무가 종료되어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복무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