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는 육상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특정 5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업장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