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격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명칭이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원래 지급되지 않았고 특수하게 한 번 발생한' 사례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정기성이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