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부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 얻은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N잡러의 경우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므로,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