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 역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에서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합산하여 1명으로 계산하는 특례 등)과는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