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정년 퇴직 이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정년 도래 시점에 맞춰 퇴직하는 것이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