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은 흉터의 종류(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 부위(외모, 팔·다리의 노출된 면 등), 그리고 그 면적이나 길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흉터의 정의 및 측정 기준
선상반흔: 폭이 0.5cm 이상인 선 모양의 흉터
면상반흔: 폭이 1cm 이상인 면적을 가진 흉터
조직함몰: 연부조직이나 뼈조직 결손으로 0.5cm 이상 패인 흉터
측정 방법: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은 가로와 세로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면적을 산정하며, 수술 봉합사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흉터가 인접해 하나처럼 보이면 면적이나 길이를 합산합니다.
2.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외모의 흉터: 안면부, 두부, 경부에 남은 흉터가 대상입니다. 흉터의 정도에 따라 극도(제7급), 고도(제9급), 중등도(제11급), 경도(제13급)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안면부에 100cm² 이상의 면상반흔이 있으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제7급에 해당합니다.
피부변색과의 구분: 비후나 함몰이 없는 단순 피부변색은 흉터로 보지 않으며, 흉터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위 합산: 흉터가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흉터가 여러 부위에 걸쳐 있다면 특정 계산 방식(예: 경부 흉터 면적의 1/2을 안면부로 산입 등)을 통해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과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