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근로자의 급여를 사업상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인건비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푸른씨앗 정산 방법이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완납증명서 발급이 바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SA 중도인출 시 투자원금부터 인출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