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액 자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납부하는 세금일 뿐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입세액 또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변동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경비가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진다면, 그 변경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매출 및 비용 증빙이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어 최종적인 사업소득금액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