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닌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모범납세자나 혁신성장기업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