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지급규정, 과거 지급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