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법인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