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는 확정된 결산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신고 이후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과다계상 등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세무조정(익금불산입 등)을 통해 세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재무제표 자체의 오류가 중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른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 신고상으로는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