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나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의 과점주주 요건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