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 악화는 퇴직연금 폐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포함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폐지 후 퇴직금제도로 전환할 때는 기존 적립금의 처리와 미납 부담금 해소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