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필요경비율 적용 요건(등록임대주택)을 뒤늦게 확인하여 경비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반면, 귀하의 경우처럼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율을 낮게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