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개업한 사업자가 2026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은, 신규 사업자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4천만 원대라면, 이를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1억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환산 금액은 '4천만 원대 매출액 × 12개월 / 실제 영업 기간(개월 수)'으로 계산되며, 이 결과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라면 법령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