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일이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정년 도달 시점에 맞춰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년 퇴직 이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 시점에 맞춰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됩니다.
퇴직 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직 사유가 '정년 퇴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