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공사계약서는 최초로 수행한 원도급 공사의 계약서입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개별 현장마다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초 원도급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해당 공사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 공사를 진행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착공한 원도급 공사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후 진행된 공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개시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