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사업과 과세 대상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엔지니어링 사업)과 과세 대상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익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구분경리된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준용하므로, 사업 규모와 거래 특성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