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를 수정 사유로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유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