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4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 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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