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부실한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세무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 없는 비용을 계상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명세서만으로 비용을 계상하지 말고, 적격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착오에 의한 경정청구라면 세무대리인의 고의적 부실 확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