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과세기간별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0원인 경우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4월, 10월) 및 확정신고(7월, 다음 해 1월) 기간이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