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역을 전부 취소하려면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삭제는 신고서 제출기한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만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만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이 상·하반기로 정해져 있는데, 직원이 생일 당일에 정년퇴직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받게 되나요?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에 맞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