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관광 및 관람 비용은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의 급여(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장비의 비용 처리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관광이나 개인적인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법인 경비에서 제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