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소득 또한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은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청서 제출 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