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무형자산(특허권, 개발비 등)은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무형자산 1억 5천만 원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나, 법인이 별도로 보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