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시(Etsy)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환산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증빙 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 구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사업자로서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환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