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거나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및 요건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계약 종료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혹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의 성격: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지 여부
갱신 관행: 과거 계약 갱신 사례나 절차의 존재 여부
신뢰 관계: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 여부
구제 명령: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나, 계약 기간만큼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