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면허의 종별(제1종~제5종)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면허 종별 분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설치하시려는 가설건축물이 어느 종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