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휴업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 중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법인의 휴업 상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