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월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합니다.
당해연도 개시 기준: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눕니다.
보수총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 및 조정
보험료 정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징수합니다.
신고 의무: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조사하여 월평균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으면 해당 기준보수를 월평균보수로 봅니다.
유의사항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시에는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및 노조전임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은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