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방식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비 납부 시 세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제조업 개인사업자인데 본점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 하고 지점만 제조업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