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급여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