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당처분에 따른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착오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 가능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