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폐업일 기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신고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