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사업을 양도하기 전, 즉 양도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부터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포괄양도양수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