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