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공급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