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차량유지비'로 계상하더라도 세무 조정 시 위 요건을 검토하여 손금불산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