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서비스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정됩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의 범위에 컴퓨터 학원이 포함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