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환급받는 금액은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에서 환급 대행 업체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환급률은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니라,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세액에서 대행 업체가 정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행 업체별로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며, 전체 세액 중 일부가 수수료로 공제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세액보다 적습니다.
참고로,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상당액에서 공제되는 제비용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