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임원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퇴직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며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 합의가 명확해야 하며, 추후 퇴직 시 세무상 한도 초과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했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